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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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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, 현장 적응력 향상, 진로선택의 동기부여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담당자 연락처
현장실습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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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 직무매칭시스템
제목
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필수적용에 대한 안내
작성자
현장실습지원센터
등록일
2019 - 05 - 27
조회
2601
          1. 관련 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(2018.9.11.)
          2. 위와 관련, ‘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’에 따라 대
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에 의제(擬制)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입니다.
          3. 따라서 실습학기제 참여기관은 참여학생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
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.


            가.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신고 방법
              -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
                ‘근로자 고용신고서’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원칙
              - 단, 누락분이 있더라도 다음연도 3.31일에 일괄 정산가능

            나. 보험료 산정 방법
              - ‘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’ x 업종별 보험료율
              - 수당이 0원일 경우, 신고대상이나 보험료 없음
              - 임금대장,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

            다.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거나, 보험료 미납의 경우
              - 사업주 신고 및 납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시 보상

            라. 미가입 또는 미납 사업장 불이익
              - 미가입 사업장(보험급여의 50% 징수)
              - 미납 사업장(지급된 보험급여의 10% 징수)

            마. 참고사항
              -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성립신고 후 실습생 가입 가능
              -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
                (간호학과, 치위생과, 안경광학과, 유아교육과, 사회복지계열)


붙임 1. (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)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&A 1부.
     2. (고용노동부고시)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1부.  끝.